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
구분 설명
구급차등의 운전자 다음의 기관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등의 운전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기관
다.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
라. 민간이송업자 및 타 법에 의하여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다음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가. 시내․외, 농어촌 및 마을버스
나. 전세버스
나. 특수여객자동차(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
라. 일반․개인택시
보건교사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구도로교통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가. 교통경찰공무원
나. 의무경찰
산업체안전 관리책임자등 가. 산업체 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체육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종사자
다음 시설의 안전관리요원

가. 전문체육시설
나.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다.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등
유선 및 도선 인명구조요원 인명 구조요원
관광사업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종사자
다음의 시설의 의료․구호 및 안전관리자

가. 관광숙박업
나. 관광객이용시설업
다. 국제회의업
라. 카지노업
마. 유원시설업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철도종사자
선 원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소방안전관리자
체육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유치원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