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교직원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교육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
❍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함
❍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함

교육과정ㆍ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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