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 ❍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함 ❍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함
제주특별자치도ㆍ제주한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는 당신이 준비하는 제 2의 도약을 응원합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다양한 커리큘럼, 우수한 교수진의 강의로 당신의 꿈을 펼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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