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교직원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교육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
❍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함
❍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함

제주특별자치도ㆍ제주한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는 당신이 준비하는 제 2의 도약을 응원합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다양한 커리큘럼, 우수한 교수진의 강의로 당신의 꿈을 펼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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